- 수도권, 경남 지역 이어 경북, 대전, 대구에서도 부가세 문제 발생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분기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문 발송돼

최근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PC방 대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온라인게임사의 정량시간 구매 내역을 토대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 등에 따르면 경북, 대전, 대구 지역에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업계에서는 2012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2013년 당시 마산, 창원, 진해 세무서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이번에도 역시 온라인게임사의 정량시간 매입 자료를 근거로 PC방 매출을 산정해 발생하는 차익을 토대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PC방의 정량시간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각 게임사별 정량시간 차감 기준을 계산해 PC방의 매출을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밝힌 각 게임사의 시간당 차감 기준은 라이엇게임즈 225원, 엔씨소프트 350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215원, 넥슨코리아 300원, 네오위즈게임즈 280원, CJ E&M 212원, 조이시티 220원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가 자진 신고한 매출과표와 세무서가 환산한 매출과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PC방에는 여지없이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표 상 차이가 많게는 수억 원이 발생해 PC방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탈루가 의심받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세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4분기다.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당시 부가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범위가 길어 생각보다 많은 PC방이 공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신고 공문은 최근 일주일 안팎으로 PC방에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PC방 협·단체에서도 아직까지는 발송범위나 수정신고 공문을 받은 PC방의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만간 공동대응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부가세 논란과 관련해 PC방 협·단체에서는 수정신고를 위한 세무 대행업체 단일화, 조사를 진행한 세무서 항의방문, 협·단체 지역임원과 지역 세무서 담당자 간 실무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세 논란도 공동대응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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