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산보증금은 3억3,242만 원, 권리금(㎡)은 115만8천 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서울 시내 5천여 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000만 원 가량이었고,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 지역은 3억7,003만 원, 신촌과 마포 지역은 2억8,475만 원, 나머지가 2억5,863만 원의 순이었다.

평균 임대기간은 서울 지역 내 모든 상권이 동일하게 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5년의 1/3 수준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높은 임대료 인상폭을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 중 하나였다.

또 최초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로 보호대상이었으나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울러 면적(㎡)당 권리금은 평균 115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천 원, 도심이 114만4천 원, 신촌‧마포가 98만3천 원, 기타 나머지 상권이 88만6천 원이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려해 조사에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부동산중개업체 등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예방활동,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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