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금연단속 이후 고객 줄어 영업피해, 먹튀 발생까지…

전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전 0시가 넘은 시각에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이 금연단속을 하던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한 고객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PC방을 나서더니 그대로 도주해 버린 것이다.

해당 PC방 업주는 “금연단속이 먹튀를 발생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금연단속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으로 매장 내 분위기가 험악해져 영업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둘째 치고,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은커녕 하소연 할 곳도 없다”고 전했다.

최근 PC방 업계는 전면금연 이후 단속 강화를 바라는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적극적으로 흡연을 방지하고 있는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흡연을 방치하고 있는 PC방으로 인해 영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속 강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강압적인 금연 단속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PC방 업주들도 많다. 단속강화에 앞서 공무원들의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강압적인 태도의 개선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단속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주는 “4~5명의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금연단속을 실시하면 매장 내 분위기가 급속히 냉랭해 진다”며 “불쾌함을 느낀 고객이 공무원과 다투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고객들도 불쾌함을 느낀다며 PC 이용을 중단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PC방 업주는 금연단속이 실시될 경우 고객들이 큰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공무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좀 더 부드럽게 단속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PC방 업주는 심야시간대 금연단속 이후 15명이 있던 고객이 2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금연단속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금연단속원들은 본인들이 출입한 이후 PC방 업주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단속 자체가 영업피해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 강화 유무를 떠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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