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PC방 금연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각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는 PC방과 함께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면적이 확대되는 업종에 금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PC방은 예정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계도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내년부터는 PC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흡연 단속은 물론,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PC방 업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PC방 고객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C방 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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