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가 흡연, 금연 PC방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돼…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흡연 PC방과 금연 PC방을 업주가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일부 PC방 업주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 전폭 반영되어 발의된 법안이라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흡연 또는 금연 여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 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PC방 등 게임 업소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와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 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연 시행 이후 흡연자가 식당 앞 길거리 등의 흡연이 증가함으로써 행인 등 일반시민의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의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어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 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 또는 금연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 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입구에 금연구역·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조항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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