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은 심야시간에도 단속, 과태료 부과 등 지도·점검 강화 방침
- 전면금연 안내 스티커 등 시설 점검 및 고객 계도활동 집중해야…

PC방 협·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터져 나왔던 2차 전면금연 합동단속 소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1월 1일부터 8일까지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1차 합동단속(7.1~7.19)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 흡연기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PC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계도와 홍보 활동이 이어졌다는 판단하고, 1차 합동단속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요구를,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이행 여부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활동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2차 합동단속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금연 구역 지정 및 PC방 고객들에 대한 계도활동 집중 등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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