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5월까지 봄철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점검은 대표적인 소방안전시설 점검으로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소방당국에서의 중점 점검 내용은 방화문, 방화셔터, 비상로 등이다. 방화문은 방화문 교체 여부, 도어체크 기능, 고임장치 여부 등 점검 내용이 많고, 방화셔터와 비상로에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 적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내용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비상구 및 비상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다. 보통 창고처럼 이용하는 업주들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의 방화시설 폐쇄 여부, 방범창 설치, 잠금장치 사용, 비상구 개방 저해 요소 등이 있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화문은 철거 및 제거할 수 없고 고임장치를 사용해서도 안되며, 자동폐쇄 장치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나 유리문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피난시설과 관련해서는 계단, 복도, 출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고, 계단과 복도 등에는 철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피난안내도다. PC방의 경우에는 자리마다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PC를 부팅하는 과정에서 피난안내도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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