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이 추진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PC방화재배상책임보험법)’ 개정안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제도와 관련해 PC방에 대한 주요 틀이 21일 논의되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업종의 주요 단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기본 틀은 유지하되 영세 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내용들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평균 면적 300제곱미터 정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약 7만 원 정도로 운영되어왔다. 때문에 PC방 역시 7만 원 전후의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영세한 PC방에 대한 대책으로 150제곱미터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3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15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처음 예정대로 12개월까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수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인사고와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씩 총 20명까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장하는 안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권순식 담당관은 “아직 본회의까지는 단계가 제법 남은 상태라 단정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며 “사고발생 시 배상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영세 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크게 늘렸다”며 영세 업소에 대한 대책강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30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에서 사고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법의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PC방화재배상책임보험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연말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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