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는 내년 2월 23일부터, 기존 PC방은 8월 22일까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액,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의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보험금(보상한동액), 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 등을 명시했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시 보험가입여부 확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 및 부착 위치,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 사유 규정, 비상구 등 방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비난 유도선 및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이유는 PC방을 포함한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 이후부터 신규로 면적 150㎡ 이상의 PC방을 창업하는 PC방 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PC방 업주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조 변경 및 신규 창업 등의 이유로 새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50㎡ 미만의 PC방도 2015년 3월 23일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령에서는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해 2015년 3월 23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