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했다가 재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2층 사이버수사대에서 600만 원 상당의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A(18세)군이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가 6시간 30여 분만에 붙잡혔다.

도주 당시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고 A군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 한쪽이 접이식 의자에 채워져 있었다. A군은 물을 마시겠다며 의자를 들고 정수기 주변으로 간 뒤에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는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A군을 추격했으나 A군은 인근 주택가로 몸을 숨겼고, 경찰은 도주 6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수원역에서 A군을 다시 검거했다. A씨는 도주 후 행인의 도움을 받아 지인에게 연락해 도피비용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감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해 관련 수사관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군은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25명에게 600만 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4일 거주지인 대구에서 검거돼 15일 아침부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한편, 경찰은 16일 A군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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