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조합 이민석 고문변호사 “영업자유, 법적안정성,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 임원들이 지난 3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헌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헌소지에 대한 견해를 내비친 것은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단순히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헌소지라는 문제를 꺼내들면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서 적극 개입하면서 PC방 업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고, 많은 PC방 업주들이 법제사법위원들의 홈페이지에서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전면금연화를 반대하며 영업적 피해와 금연칸막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거론해 왔다. 일부에서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PC방조합 이민석 고문변호사가 위헌소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리를 갖추는 결과가 됐다.

이민석 변호사는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의견은 법제사법위원 측에서 입법처리를 신중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영업자유에 대한 침해는 간접흡연을 줄이는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내리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침해를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면금연화로 인한 PC방 산업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법익의 보호에 비해 영업의 자유라는 법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는 PC방 업계가 기존에 금연차단막을 설치하면서 법을 준수해 왔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민석 변호사는 “적법하게 설치한 금연차단막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적안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최초로 설정되어 노래방 업종의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되었을 당시 법원이 노래방 업종에 대한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판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려면 금연차단막 설치·제거 비용의 보상과 기존 시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민석 변호사는 PC방을 전면금연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법적안정성을 해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나타냈다. 이민석 변호사의 이 같은 의견은 인문협과 PC방조합이 국회를 돌며 설득작업에 들어갔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제 전면금연화에 대응하는 PC방 업계는 단순히 영업적 피해를 호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헌소지를 언급하며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논리력을 갖추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여부나 타 법안과의 상충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헌소지에 대한 문제 지적은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소지를 언급하고 있는 PC방 업계의 이 같은 논리가 법안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민석 변호사는 법사위에 전달한 법적검토 의견서에서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될 경우 5,000억 원 이상 상당의 소요비용이 발생한다고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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