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 10개 중 4개 구조조정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부담금 중에는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이번에 발표한 부담금 전면 구조조정은 기업 경제활동 촉진, 생활서비스·상품 요금·가격 인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했을 때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4인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업도 혜택을 입는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 낮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영화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는 영화티켓 가격을 약 500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1,000원은 7,000원으로 내려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 원 덜 수 있다. 복수여권 발급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줄이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 6,000억 원)의 21% 수준이다. 정부는 일단 존치하기로 한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요율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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