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PC방 업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구제법

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으로 불리는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당한 행정처분에 억울함을 느꼈던 PC방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수혜 당사자인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와 냉담한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개임법 개정안이 속시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부실한 미봉책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어서다.

기존의 법은 PC방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가 게임물이용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PC방 업주에게 물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 등으로 PC방 업주가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다.

PC방 업주가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용객의 게임물이용등급 위반 책임을 여전히 PC방 업주에게 묻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의 냉담한 분위기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한 PC방 업주는 “흉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칼을 만든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PC방 업주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애초에 게임물이용등급 위반을 두고 PC방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PC방 업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PC방 업주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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