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PC방에서 중고 의자 구매한 업주 “연락 두절로 40만 원 사기”
직거래 시 사기 가능성 90% 이상 예방 가능, 택배거래는 가급적 ‘NO’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돈을 주고도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다양한 물품을 사고파는 PC방도 사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개인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C방 커뮤니티에서 한 예비 PC방 업주가 인근의 폐업한 PC방에서 의자를 사기로 했다가 돈은 입금하고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태가 좋지 못한 제품은 구입하지 않으려 했는데, ‘리폼하면 된다’는 판매자의 말에 나머지도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중고거래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 시에 이런 일이 더 잦다. 중고 제품의 상태가 판매자의 설명보다 좋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없는 제품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일명 ‘삼자사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사기행각에 당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피해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PC방의 경우 소량의 물품이 아니라 그래픽카드 등 PC 하드웨어를 거래한다면 금액이 커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게다가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형법 제 347조(사기)에 따르면 사기행각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의 대부분은 소액 사기이고, 이 경우 징역은커녕 피해금액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중고거래는 구매자 입장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직거래를 선호한다. 거의 모든 중고거래 사기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서 벌어지고, 사기꾼들은 직거래 시 들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로 유도한다. 때문에 지역이 달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직거래 시에는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판매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시 유리하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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