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환영한는 입장을 12월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플랫폼의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집중하고, 대·중·소규모로 차별점을 가진 각 경제 구성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한, 공정위의 제정안에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안 논의와 신속한 법 제정으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하고 촘촘한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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