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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김찬근 회장외 경남지부장 박광일을 상대로 한
창원 지회장이 소송한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은
창원 지회장이 승소 하였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승소 판결문과 경남지부장이
창원지회장을 창원 서부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고발 한것 혐의 없음과 증거 없음 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실 기타란에 법원 판결문과 변호사 변론과 검찰의 혐의 없음
판결문 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이글은 절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원지회 회원사인 제가 직접 올리는것입니다.
협회와 경남지부가 지금까지 10개월간 창원 지회장을 직무 정지시켜습니다.
창원 지회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하였기 때문에 이모든
것은 협회의 김찬근 회장과 경남지부의 박광일 지부장이
창원 지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협회의 김찬근 회장과 경남 지부장 박광일에게 있습니다.
경남 지부 창원지회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작성일:2008-09-20 2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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