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10.8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월 14일 오전 5시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8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주휴 포함)으로는 월 174만 5,150원이 된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4명만이 참가한 채 진행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했고,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당초 근로자위원은 2018년 대비 43.29% 높은 10,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7,530원 동결 의견을 내놓았다.
직전 년도 16.4% 인상된 데 이어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이 확정된 것인데, 지속되는 고용쇼크에 따른 속도조절론이 투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은 인상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있고, 또한 노사합의가 아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결정한 데 따른 사후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 저항권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즉, 불복종 저항 운동을 선언한 상태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률이 확정됨에 따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 경기 불안 속에 국내 고용쇼크와 사회적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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