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6개월에 대한 보험금을 소급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 2분기 외식업종 소상공인들이 관련 연락을 받고 막무가내식 소급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일부 PC방에도 이와 같은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PC방은 식당에 비해 초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일용직 근로 형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개월 소급 적용 납부를 고지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악의적으로 4대보험을 기피하다가 가입했다면 밀린 보험금에 대한 소급 청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단기간이 많고 심지어 하루 이틀 출근 후 무단 퇴사하는 사례도 빈번한데,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6개월 소급적용을 안내해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가 해당 알바생이 최근 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영업자가 매장일 끝내고 따로 시간을 내서 소명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알바생들도 이러한 상황이 탐탁지 않다는 분위기다. 단시간·단기간 알바생의 경우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PC방의 특성상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방학을 맞아 용돈 벌이로 1~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단시간·단기간 알바생 조차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업주가 내야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는 단기간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은 무용지물이고, 국민연금 역시 가뜩이나 운용 신뢰도가 낮은데 취업은커녕 졸업도 안한 상태에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크다. 더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재학 중인 경우 대출 연장이나 납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하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따른 학자금대출, 기초수급 불이익이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며, 소상공인이 현실 속에서 겪는 부조리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비책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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