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까지는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 사용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하고 “위원회 입장에서는 7월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이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22일, 26일 세 차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27일에도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하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복귀 결정을 내렸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번 회의도 참석하지 않은 것. 다만 복귀 결정을 번복한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위원들과의 조율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위원 5명이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기 했지만 다음 달에는 심의가 진행된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공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노사공 3자 논의구조가 정상화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입장 고수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는 “이와 관련해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회 입장이 정리된다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리를 마련해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자료를 보는데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통계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지난 몇 개월만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의 복귀가 많이 늦었다. 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