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이용에 대한 연령등급 위반 신고는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게임물 이용에 대한 연령등급 위반이 <오버워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오버워치>와 같이 15세이용가 게임물인 <서든어택>에 대한 신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리그오브레전드>도 만 12세이용가 게임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그오브레전드>에 대한 경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 중 PC방 점유율이 높은 인기 게임물의 경우 앞으로 <오버워치>와 같은 신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PC방에 경찰 출입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이며, 제각각인 법률 해석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PC방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PC방 단체와 문화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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