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협박, 폭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청소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주에게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식품접객업만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식품접객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2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는 새로운 시행규칙이 포함됐다. 청소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각 업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종의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나선 부처가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사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 배경에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이 폭행 또는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주류를 제공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2개월(60일)에서 6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된다. PC방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률 개정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규제완화 일환으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PC방 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PC방 협단체 등에서 소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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