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총3건 계류 중
- 청소년에게도 과태료 부과, 억울한 업주 행정처분 감경하는 내용 담겨

심야시간대 PC방을 출입한 청소년들이 PC방 업주들을 겁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3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거나 강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주류 구입 및 제공받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누리당 서영교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2건 발의한 상태다. 먼저 2013년도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업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전문위원이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별법에서 형의 감면하는 것이 어렵고 사법기관에서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15년 6월에 또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개정안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의식해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들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PC방 업주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근무자들의 근무태만, 겁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의도적인 보복성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후에 폐기된다는 것이 문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해야만 재입법 등을 통해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지만 의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국회 회기가 바뀌면 이전 회기 때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 된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개정은 PC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과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도 모두 발생하는 문제”라며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PC방 업계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단체들과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재임 기간 중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타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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