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빌려 모바일 결제, 피해액은 1천만 원 상당에 달해

PC방 업주와 근무자들은 고객의 부탁이더라도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가급적 삼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일삼아 왔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피해액만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주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옷을 수선하는 곳에서는 업주 몰래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공원에서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스마크폰을 제자리에 놓는 수법을 썼다.

특히 PC방 업주의 휴대전화를 범행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PC방 업주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빌린 뒤 10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달아났다. 이 여성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30여명에게서 1,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이 뒤늦게 확인된 것은 주로 노년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결제 내역을 지워버려 한 달여 뒤 휴대전화 통신요금 명세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렇게 취득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했다가 환불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단골 고객의 요청이라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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