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발송 시 발신번호 임의 변경하는 행위 금지돼…
- ‘휴대폰 깡’은 중개, 권유, 광고 모두 불법, 3천 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부 고객들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행해줄 경우 자칫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임의 변경에 대한 규제는 4월 16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됐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PC방 업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임의로 발신번호를 수정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의 규제도 강화된다. 4월 2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을 중개·권유·광고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PC방에서는 일부 고객들이 업주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PC방 이용요금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일부에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가맹요금을 대신 결제해주고, 그 보다 더 할인된 비용을 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사업화하는 업체도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자칫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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