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35,000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미가입 기간 1일차부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방행정에 대한 불만이 컸다.

소방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미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준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일 이하 30만 원, 60일 이하 60만 원, 90일 이하 90만 원, 90일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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