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업주들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 추구권, 재산권 침해”

음식점 업주들과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전면금연 정책이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업계는 올해 전면금연화를 맞이한 이후 소규모 음식점을 중심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과 연계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 끝에 이날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업계의 이번 헌법소원은 PC방 업계에서 제기했던 헌법소원과도 닮았다. PC방 업계에서 제기됐던 헌법소원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 위반, 원인규제 소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6월, PC방 전면금연화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음식점 업계의 헌법소원 역시 PC방 업계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과 별개로 음식점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연정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은 PC방 업계와 차이가 있다. 음식점 업계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및 소규모 업종은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PC방 업계는 물론 전면금연이 시행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 정책적 규제완화 역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PC방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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