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15시간 이상 3개월 근무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에게도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기준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1,800만 명의 근로자 중 연간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소 1인 이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행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또 2012년까지는 50%만 지급해도 무방했지만, 2013년부터는 퇴직금을 100%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만약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면 PC방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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