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 초과근로 시 50% 가산임금 지급해야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초과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이후부터 PC방 아르바이트 중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결국 9월 19일 이후부터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PC방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서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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