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알바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제재 강화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고의, 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PC방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고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판결을 통해 받는 체불금 외에도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산 및 폐업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고, 상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이나 사망근로자에게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는 6개월 미만의 경우 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게 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에 대한 제재수단도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교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우선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한 경우에는 50%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다만, 2년 내 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습 감액 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으로 최장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구분하는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로,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경우 매장정리원에 해당돼 수습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시행될 경우 앞으로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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