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PC방 전용선 문제 등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지난 10월 2일, PC방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당연히 PC방 업주들의 분쟁 발생 시에도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PC방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PC방 관련 프로그램 공급 업체와의 분쟁 시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는 해결 기준이 마련됐다.

또 기능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교환해 주어야 하며, 만약 제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가 구입가격을 환급해야 한다.

나아가 교환된 제품이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품교환 없이 구입가격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확립됐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뿐 아니라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하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분재 해결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에도 위약금을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PC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분야에서는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기준도 개정됐는데, 기존에는 장애시간에 대해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희망일과 해지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본다. 또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했으며, 사업자의 모뎀 및 셋톱박스 등 장비의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 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동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묻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정해진 예고 기간 중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반영되어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