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까지 대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 사례 없어 신청은 신중히…
- 당장의 효과보다는 정부가 인정하는 보호 대상이라는 상징적 의미 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 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PC방 업종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생계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진출 및 사업영역의 확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높았다며, 2012년도부터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우선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이어 올해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이 확정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을 추가 확대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영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수, 숙박, 부동산 등 158개 업종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업종구분은 ‘서비스업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구분됐는데, PC방의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에서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PC방 협·단체가 원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PC방을 포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PC방 업주들이 받는 체감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PC방은 다른 업종과 달리 대기업이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피해사례가 있어야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기업이 PC방 업계에 진출할 경우에는 피해사례를 규명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정부가 공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낳는다.

이에 따라 추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동반위가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게임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PC방 업계의 입장이 유리한 측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이렇다할 도움이 없더라도 지원정책 적용 범위 조정이나 특정 분쟁에 업계 의견이 큰 폭으로 반영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은 아직까지 대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대기업 진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규명해 반드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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