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실물 습득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PC방은 유실물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 중 하나다.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유실물이 발생할 경우 카운터에 보관하거나 카운터 뒤 벽면에 유실물을 진열해 물건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보관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 관련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년 동안 보관해야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습득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교통, 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인한 비용 증대와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7월 이후 PC방 업주들은 매장 내 유실물이 발생할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실물을 찾아주는 것 역시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간은 보관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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