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금연화 시행 임박하자 흡연실 설치 놓고 혼란 가중
- PC방은 흡연실 설치 제한 없어, 실내에도 설치 가능해
- 흡연실 설치 규정은 이미 법률 정비 끝난 상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이후 설치 가능한 흡연실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내에서 조차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용에 따르면 반드시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과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이 구분되어 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은 주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별표 2’의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에 따르면 ‘법 제9조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 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별표 2’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2)의 내용인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에 따라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3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다. 결론적으로 PC방은 흡연실을 반드시 실외에 설치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PC방 업종은 실내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내용은 이미 법률 정비가 끝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C방만 유예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앞으로 6월에 시행될 예정일 뿐, 흡연실 설치 관련 내용은 이미 법률 정비를 마쳤고, 다른 모든 업종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흡연실 설치와 관련한 법률 정비는 끝난 것이다. 흡연실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규칙은 별표 2에서 모두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시설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한 이후에는 구조변경에 따른 영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실사를 받는다. 흡연실에 대한 소방점검 내용은 아직까지 소방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연장안의 결과와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이 6월에 전면금연화가 시행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 다소 걱정이 많은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오해가 불거진 것 같다”며 “흡연실 설치 규정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고,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흡연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는 상태로, 일반적인 소방안전 규정을 준수한다면 흡연실 설치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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