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은 2015년까지 흡연구역 운영 가능
- PC방 업계 대응전략 수정 불가피, 국회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될 듯…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전면금연화 시행을 앞두고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에서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지난 12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최종적으로 약 2년 간 유예가 확정됐다.

이번에 2년 간 유예기간이 확정된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업종들은 2015년 1월 1일까지 흡연실을 설치한 이후 흡연실 내에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도 PC 또는 탁자와 같이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금연시설만 갖추면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월 7일 개정되고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확정됐다.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별표2 제2호 다목 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별표2 제2호 다목 4)는 흡연실의 설치방법을 담은 내용으로,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PC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PC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9조 제4항 제2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 간 유예하는 이 같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흡연실의 설치위치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거나 실외나 옥상 등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및 권고의 내용이 담겼지만, PC방은 이 같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에 공개됐던 설치 규정에 따라 흡연실을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는 금연차단막의 통로에 에어커튼이 아닌 문을 설치함으로써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려던 PC방 업계의 움직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PC방 업계는 박대출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입법 발의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의 처리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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