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 실내 어디든 설치 가능하나 화장실, 복도, 계단은 설치금지
- 환기시설 등 공조시설 갖춰야 하고, PC 등 휴게시설은 설치금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흡연실 설치 기준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월 28일, 제2012-404호 보건복지부공고를 통해 PC방 흡연실 설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기준과 흡연실의 표시 및 설치기준이 담겼으며,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10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PC방과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전면금연화 시행 전까지 설치하면 된다.

먼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기준과 흡연실의 표시 및 설치기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의됐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 계단,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이 대상이다.

표시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과 위반 시 조치사항 및 금연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과 함께 금연정보 제공 홈페이지, 금연상담전화번호 등을 담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흡연실 표시 및 설치기준도 정의됐다. 별도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흡연자들이 흡연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도를 설치할 수 있고, 흡연실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할 수 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역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흡연실의 설치 위치는 가급적 실외공간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실외 흡연실의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 흡연실은 차단벽 등을 설치해 금연구역과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 하고,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실내흡 연실에는 담배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차단벽 등 시설을 통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흡연실의 담배연기가 다른 거주지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흡연실에는 의자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PC나 신문 등 다른 휴게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출입문은 미닫이 형식으로 설계하고 흡연실은 사람들의 주요 동선을 감안해 왕래가 적은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같은 필수사항 외에도 선택사항도 있다. 실외 흡연실의 경우에는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환기시설 외에 당해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별표 2의 내용에는 흡연실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다른 법안에서 정해지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따르게 될 것 같다”며 “시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방법을 따르는 것과 같이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흡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흡연실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현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는 PC방 출입문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불연재료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흡연실 설치에 따른 사용 가능한 재질은 추후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