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중소상공업체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급여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화두로 떠올라 PC방 업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례별 임금,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 노무관리 설명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중소상공업체 및 자영업자들에게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 진행을 맡은 열린노무법인 구건서 노무사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임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패소한 대부분의 업주들은 근로자를 착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법률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라며 임금 관련 법률 정보를 강의했다.

때문에 강연회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다. 구건서 노무사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액 등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따라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과 주휴수당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 자영업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외에도 정해진 급여일 엄수를 강조했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퇴직금도 주요 주제로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근무할 종업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업주가 많아졌고, 매니저 등 정식 직원을 고용하는 PC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퇴직금은 PC방에 있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년 이하로 계약한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임금의 종류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포상, 상여금, 지급됐어야 할 임금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등을 포함하는 임금이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이상) × 재직 일수 ÷ 365
평균임금 =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발생된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지급방법도 주의해야할 항목이다. 기본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이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근속 기간 중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매니저 등 연봉제가 적용될 경우 1/12로 나눠 지급해야 하며 1/13으로 나눠 지급 후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구건서 노무사는 “영세 사업자들 중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 불려가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PC방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고, 올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대부분 최저임금과 퇴직금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임금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