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2년 1월도 막바지에 이르러 2월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에서 발표한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4,580원)에 따라 1월분 급여계산에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산업,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부분 PC방 업주들이 매월 초순경 종업원들의 한 달분 임금을 정산해 지급하고 있는 만큼 1월분 급여계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580원으로, 2011년 최저임금이었던 시간당 4,320원에 비해 260원이 올랐다. 이는 약 6% 정도가 오른 금액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는 임금인 주휴수당을 적용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월급(월 30일 중 22일 근로 기준)은 최소 952,640원이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최저임금이 오른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급여를 계산할 때 종업원이 지적해서 다시 정산했다”며 “요즘 최저임금과 관련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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