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제는 주휴수당 적용해 최저임금 이상 되어야
- 시급제는 주 단위 계산 후 매 급여일에 지급해야

최근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주휴수당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PC방 업계에서도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일(週休日)에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 즉, 출근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소정근로일은 주 5일을 기본으로 보면 되며, 근무 시간 배분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그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형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공백이 없는 등 주휴일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하루치 시급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주휴일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통상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8시간치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방법이고, 월급제의 경우는 계산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월급을 소정 근로일수와 주휴일(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으로 나눴을 때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월 9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을 환산(월 30일 중 22일 근로 기준)하면 1시간당 임금은 4326.9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서게 되니 주휴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날짜가 적은 2월과 월급 외에 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등은 시간급이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012년에는 최소 952,640원 이상 월급(월 30일 중 22일 근로 기준)을 제공해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주간에 연장근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이뤄졌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연장근무가 있었다 해도 주휴수당은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의 형태에 따라 협의 하에 별도의 날을 대체휴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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