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난 2020년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피해자가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월 5일까지는 이전처럼 화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하게 인정돼야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기존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가입해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고 담보 보험료에 대한 책정도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예 따로 가입할 수도 있다.

특히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에 담보 보험료 추가 없이 보장 범위가 넒은 종합 화재보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장 상황 등에 맞게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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