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222만 명
- 약 6개월 사이에 67만 명이나 늘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지난 3월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2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6월 5일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3월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중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2008년 8월 기준으로 175만 명이 집계된 것에 비해 47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부처인 공공행정 기관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 명이나 발생했다며,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관계자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지난 2001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고용주의 부담도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각각 5,150원과 3,770원을 제시했다. PC방 업주들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많은 PC방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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