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슷한 시기에 ‘안정화기간’ 서비스 폐지하고 가격조정
- 일부 지역에서 대리점 상호간 기존 고객에 대한 영업행위 자제 합의 의심
- 전용선 장애로 인해 피해 입은 PC방 업주들, 비현실적인 이용약관 개정 요구

PC방에 전용선을 서비스하고 있는 KT와 LG데이콤(이하 데이콤)이 비슷한 시기에 ‘안정화기간’ 서비스를 없애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석연찮은 행보로 PC방 업주들로부터 담합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과거 KT와 데이콤 등, 전용선 업체들은 PC방에 안정화기간 서비스를 내세우며 자사의 전용선에 대한 영업활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돌연 ‘안정화기간’을 폐지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두 업체 모두 영업정책을 변경했다. 더구나 KT와 데이콤의 이러한 영업정책 변경이 짧은 기간 동안 동시에 일어나며 PC방 업주들의 담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모 지역 KT 영업사원은 아이러브PC방 취재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본사 지침으로 더 이상 안정화기간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2008년 4월부터 안정화기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데이콤 전용선 영업사원은 “안정화기간을 없애는 대신 가격을 인하했다”며 “5월부터 KT와 데이콤 모두 안정화기간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4~5월 전후,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안정화기간 서비스를 폐지하고 가격을 조정한 양사 모두 PC방 업주들이 제기하는 담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두 전용선 업체 대리점 사이의 ‘기존 고객에 대한 상호 영업행위 자제’ 합의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PC방 업주 A씨는 모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통신사들의 담합 의혹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PC방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PC방 업주 B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통신사를 옮기려는 중 안정화기간이 없어 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KT와 데이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안정화기간을 폐지해 황당했다”며 대기업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에 항변했다.

또 하나의 전용선 업체인 하나로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40일 만인 8월 1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으며 안정화기간서비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영업정책도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잦은 전용선 장애로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은 세 개의 전용선 업체 공히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2시간 이하의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단 1분간이라도 인터넷 장애가 일어나면 큰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PC방 전용선에 대한 이용약관의 현실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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