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에 대한 IP(지적재산권)를 두고 많은 게임사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양사는 IP를 활용하는 권한과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법원 판결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리니지>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과 관련해 협업 중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도 갈등을 빚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츠게임즈에서 출시한 모바일게임 ‘아덴’이 <리니지>의 주요 콘텐츠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 모바일게임 ‘아덴’에서는 <리니지>의 유명 아이템 중 하나인 ‘진명황의 집행검’과 이름이 비슷한 ‘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등장한다. 하지만 넷마블게임즈는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NHN엔터테인먼트도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해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톡 캐릭터 등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달 ‘프렌즈팝콘’이라는 게임을 출시한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게임즈에서 출시한 ‘프렌즈팝콘’이 ‘프렌즈팝2’로 오인될 정도로 유사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며, 카카오게임즈는 ‘프렌즈팝콘’의 게임방식은 1990년대부터 있었던 스리매칭 게임방식이라며 NHN엔터테인먼트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임 방식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게임물에 대한 IP로 게임사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게임은 진행방식과 콘텐츠의 명칭 등에서 강력한 권리 주장이 어려운 콘텐츠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사랑이라는 단어나 중세시대의 갑옷 등과 같은 콘텐츠를 어느 한 기업의 소유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재가 점차 고갈되면서 신작 게임이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유명 성공작의 IP에 대한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독창성이 결여되어 베끼기 오명이 남겨질 경우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사들 간 IP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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