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협, 관계부처에 일괄등록 및 개별법 적용 요청
- 전기안전법 유예 여부, 미등록 업주들은 혼란스럽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www.ipca.or.kr 이하 인문협)는 지난 4월 21일 중앙이사회를 열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등록시한까지 정부부처를 상대로 일괄등록 재요청, 개별법 적용, 단속유예요청(전기안전점검을 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언론호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인문협의 한 관계자는 “등록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괄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업소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최선의 조치이자 PC방 업계를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기존 사업자에 한해 일괄적인 등록을 허가한 후, 개별법에 따라 사후 심사를 하자는 의견을 정부부처에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의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받지 못한 PC방들은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 일정기준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시한까지 시일이 촉박해 전기공사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보다 약 2배에 가까운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안전법’ 적용이 일정기간 유예된다면, 아직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받지 못한 PC방들도 우선적으로 등록을 마치고 추후에 점검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안전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업주들이 무더기로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일부 PC방 업주들이 ‘전기안전법’의 유예는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전기공사를 마친 입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PC방 등록제의 ‘전기안전법’ 유예 논란이 아직 등록을 못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관계당국의 결정과 발표가 이루어져 미등록 PC방 업주들의 혼란스러움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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