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적으로 업주 속이는 청소년 문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추진

최근 신분증 위·변조, 도용, 강박(强迫) 등을 일삼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위반과 관련해 고충을 겪는 PC방 업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 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남겼다.

당초 서영교 의워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2013년도에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PC방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당시 개정안 내용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다. 당시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별법에서 형의 감면 조항을 규정할 경우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이 명확해질 수 있으나 형법상 작량감경을 통해 정상참작이 가능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 사법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 결정이나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 및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형의 감명 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을 감경하는 대신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내용으로 바뀌었다.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의식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PC방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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