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발판으로 4~6월 사이 신규 PC방 대폭 증가할 듯…

PC방 면적제한 완화와 면적제한 방식을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4일 공포됐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신규 PC방의 창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PC방 업주들은 경쟁력 강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PC방이 입점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면적 제한을 기존 30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한 건축물에 여러 PC방이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PC방 창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면적제한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신규 PC방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법 상 창업이 제한되었던 상권 등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점은 지난 3월 18일이고,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공포한 시점은 3월 24일이다. 방학을 앞두고 신규 PC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과 6월 사이 공격적인 창업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더구나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됐다는 점은 신규 PC방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규제완화지만, 기존 PC방 업주에게는 과열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기존 PC방이 입점해 있는 건축물에도 신규 PC방이 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대적 창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단독상권의 종말을 예고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물을 선점하는 것으로 방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유리한 층에 입점하는 것으로만 방어가 가능하다. 한 건축물에 2개의 PC방이 공존할 경우 1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입점형태뿐 아니라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PC방의 증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기존 PC방 업주들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시설 업그레이드 및 공격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신규 PC방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매출감소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규 PC방의 증가는 업계 전체의 입장에서는 시장규모가 커져 긍정적이지만, 기존 PC방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PC방은 상권 내 입지를 탄탄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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