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사용 PC방에 대한 완성검사 의무화,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LPG 법정 완성검사 의무화를 꼽았다. 불필요한 규제의 하나로 꼽혀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PC방 LPG 법정 완성검사 의무화는 지난해 경찰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 이후 등장한 규제안이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PC방의 LPG 법정 완성검사 의무화를 추진했다.

PC방 LPG 법정 완성검사 의무화란 LPG 사용시설을 갖춘 PC방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법정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1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은 제외되어 왔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 완성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이 같은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규제가 더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1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 LPG 법정 완성검사 의무화는 조만간 정부로부터 규제완화 대상으로 지목될 전망이다. PC방 업계에서의 입장에서는 ‘손톱 밑 가시’ 해결의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두 번째로 PC방에 직접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사안이다.

다만, 아직까지 PC방 협·단체에서는 정부가 규제감축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규제완화 대상을 연구·개발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유일하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에서 발굴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만 처리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가 PC방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협·단체의 역할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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