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콘텐츠조합의 건의에 “차단프로그램 실행 후는 차단 책임없다”
- 지난해 여가부가 주장한 PC방에 차단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국무총리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으로부터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 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실행되는 유해매체에 대한 책임주체 명확화’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콘텐츠조합은 지난 4월 정부에서 지정한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음에도 단속시에 유해물 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 PC방에 관리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PC방 업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규제해소를 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료조사와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의 협의를 거쳐 사안을 종결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회신 내용은 PC방 사업자는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준수의무를 다한다고 할 것이며,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되지 않는 유해프로그램 등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PC방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라고 관련정책을 안내했다.

현재 게임․오락분야 명예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단속청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단속을 할 경우 부당한 압박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PC방의 법준수능력을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와 잘못된 기준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단 프로그램의 DB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 DB에 따라서 음란물 및 사행물이 차단되도록 작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백희영 전 장관 재직 당시, 차단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는 PC방이더라도 새로 개설된 음란물 사이트를 막지 못한다면 PC방이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PC방이 알아서 신생 음란물을 차단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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