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게임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네티즌과 게이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는 지난 1월 25일 1인당 게임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생연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중독이 심각하며, 게임중독으로 인해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양산시키고 사회적인 손실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생연은 1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에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엔씨소프트 등의 인터넷게임사업자들에게 동일인의 자사게임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제한하도록 할 것’, ‘정부는 사행성이 있는 어떤 인터넷게임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종합하여 주당 15시간 이하로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를 도입하여 과도한 게임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할 것’,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인터넷게임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 통합 감독하여야 함’을 입법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이성록 교수는 “청소년들의 게임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셧다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연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8년 논란이 됐던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피는 격이어서 게임업계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은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민생연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청소년뿐만이 아닌 성인까지 게임이용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하며 온라인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는 곧 PC방은 사행성 공간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게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며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술이나 담배 등 더욱 악질적인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게임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게임업계와 PC방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게임산업이 영화산업의 수출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만큼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영세업자가 많은 PC방 업계에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이 같은 법안이 입법, 통과될 경우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는 손님이 대부분인 PC방 업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생연의 김진홍 이사장이 현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위의 법안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불붙은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 한 동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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