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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