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

앞으로 주방기기 등 일반 공산품은 가맹점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에서 공급한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이라며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가맹사업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겨냥해 제정된 것이 특징이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 용품이나 장비, 세제, 반찬 용기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 포크, 국자, 양념통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례 등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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